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여 최대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의 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건도 까다롭고 소득에 따라 10만 원을 저축해 10만 원을 받거나(총 20만 원),10만 원을 저축해 30만 원을 받거나(총 40만 원) 하는 것이지, 모두가 3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50~100%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을 추가로, 중위소득 50% 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기준 207만원, 2인가구는 345만 원, 4인가구는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중위소득 50~100%는 360만원 저축 + 360만 원 지원 (이자별도)
중위소득 50%이하는 360만 원 저축 + 1440만 원 지원 (이자별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요건은 위에서도 말했던 소득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가입연령과 재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8세까지 허용)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라고 하네요
복지혜택은 항상 지원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저축한 금액은 계좌 개설 후 3년 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원리금과 함께 저축한 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년 5월 1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이며,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출생일 기준 5부제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부터 23년 5월 26일(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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