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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더 준다고?"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자 모집 복지로

by 인쿠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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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이 있습니다.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여 최대 1440만 원(이자 별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의 목적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출처 : 복지로)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조건도 까다롭고 소득에 따라 10만 원을 저축해 10만 원을 받거나(총 20만 원),10만 원을 저축해 30만 원을 받거나(총 40만 원) 하는 것이지, 모두가 30만 원을 받는 건 아니네요.

 

그래도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자면, 중위소득 50~100%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을 추가로, 중위소득 50% 이하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을 추가로 매칭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기준 207만원, 2인가구는 345만 원, 4인가구는 54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중위소득 50~100%는 360만원 저축 + 360만 원 지원 (이자별도)

중위소득 50%이하는 360만 원 저축 + 1440만 원 지원 (이자별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출처 : 보건복지부)

가입요건은 위에서도 말했던 소득도 중요하지만, 추가로 가입연령과 재산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가입연령은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8세까지 허용)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라고 하네요

복지혜택은 항상 지원 조건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로 저축한 금액은 계좌 개설 후 3년 간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출금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원리금과 함께 저축한 금액이 전액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출처 : 복지로)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23년 5월 1일부터 23년 5월 26일까지이며, 신청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출생일 기준 5부제 

  월요일 (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 (5월 5,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부터 23년 5월 26일(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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