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에 처음 시행하여 이제는 매년 많은 근로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아 생활이 더욱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세요!!
● 근로장려금이 뭘까?
근로장려금은 국내 기업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제한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해당됩니다.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가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이때,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추가적인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2023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이 1번만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0~165만원
- 홑벌이가구: 0~285만원
- 맞벌이가구: 0~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떻게? 지원 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웹 및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홈택스 접속하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 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복지정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0) | 2023.05.27 |
---|---|
노후를 준비하는 핵심!! 3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자) (0) | 2023.05.19 |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청년들 목돈마련 금융상품 지원정책 (0) | 2023.05.05 |
5월의 '빨간날', 가정의 달의 공휴일이 궁금하신가요?(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소식) (0) | 2023.04.25 |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더 준다고?"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자 모집 복지로 (0) | 2023.04.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