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의 달 5월의 ‘빨간날’ 공휴일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 다른 공휴일에 따른 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의 휴무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예정에 대한 소식도 확인해보세요.
2023년 5월 달력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사는 '빨간날' 공휴일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날(노동절)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휴무이지만, 모든 기업과 일자리에서 쉴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무하게 된다면 유급휴일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은행은 휴무(관공서내 은행은 정상영업), 병원은 자율휴무이며, 택배회사는 정상근무한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현 규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의날 휴무가 아니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성탄절)에는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이 빨간날이므로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에 쉴 수 있다.
정리하자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휴무이며, 은행은 휴무하고 병원은 자율휴무입니다. 공무원은 공휴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하지만, 2023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니 근무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보세요.
반응형
'복지정책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0) | 2023.05.27 |
---|---|
노후를 준비하는 핵심!! 3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자) (0) | 2023.05.19 |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청년들 목돈마련 금융상품 지원정책 (0) | 2023.05.05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대상(대상이시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0) | 2023.04.25 |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더 준다고?"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청자 모집 복지로 (0) | 2023.04.24 |
댓글